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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~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,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최대 10년 거주 기회를 제공합니다. 소득·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생, 취준생도 신청 가능하며,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?
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매입한 다가구, 원룸 등 소형 주택을 무주택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.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며, 임대료 부담이 낮아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
신청 절차
- 공고 확인: LH 청약센터(https://apply.lh.or.kr)에서 모집 공고 확인
- 온라인 신청: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서류 제출 및 심사: 소득·무주택 확인서류 등 제출
- 예비입주자 발표 → 계약 체결: 선정 후 계약 및 입주
신청 자격과 조건
1. 연령 요건
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
2. 무주택 요건
신청 시점과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, 주택 소유 시 계약이 해지됩니다.
3. 소득 기준
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
- 1인 가구: 월 431만 원 이하(2025년 기준)
4. 자산 기준
- 총 자산: 3억 3,700만 원 이하
- 자동차 가액: 3,803만 원 이하
5. 신청 가능자 유형
- 대학생: 재학생, 입학 예정자, 복학 예정자
- 취업준비생: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
임대 조건
- 보증금: 100만~200만 원
- 월 임대료: 시세의 30~50%
- 임대 기간: 최초 2년 + 재계약 4회 가능 (최대 10년)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다만 부모의 소득·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.
Q2.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 가능할까요?
가능합니다. 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.
Q3. 지방 거주자가 서울 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통학·통근 사유, 자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.
신청 전 체크리스트
- 공고별 세부 조건 매번 확인
- 자산·자동차 가액 매년 변동 가능
- 부모 소득·자산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
정리
2025년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대표 제도입니다.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, 청년층의 자립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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