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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대한민국의 생계급여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,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?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,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에 매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, 저소득층이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입니다.
생계급여 신청 자격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
-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, 일부 고소득 부양의무자는 예외 적용
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% 예시
가구원 수기준 금액
1인 651,153원 2인 1,115,963원 3인 1,439,325원 4인 1,764,640원 5인 2,068,771원 지원금 계산 방법
생계급여 지원금은 기준 생계급여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됩니다. 즉, 정부에서 정한 최소 생활비 수준(기준액)과 실제 가구의 월 소득을 비교하여, 부족한 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.
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지원금 = 기준 생계급여액 - 소득인정액
기준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와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30%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합니다.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.
계산 예시
- 예시 1 – 1인 가구
기준액: 650,000원
소득인정액: 200,000원
→ 지원금 = 650,000 - 200,000 = 450,000원 - 예시 2 – 2인 가구
기준액: 1,115,000원
소득인정액: 500,000원
→ 지원금 = 1,115,000 - 500,000 = 615,000원 - 예시 3 – 4인 가구
기준액: 1,764,000원
소득인정액: 1,200,000원
→ 지원금 = 1,764,000 - 1,200,000 = 564,000원
주의사항
-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지원금은 0원이 됩니다.
- 재산은 지역별 환산율(도시·농촌)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.
- 기준액은 매년 변경되므로,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매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예를 들어,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기준 생계급여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근로소득이 일부 있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,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신청 절차
- 자격 확인: 복지로(bokjiro.go.kr) 모의계산 이용
- 신청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서류 제출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소득·재산 증빙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조사 및 심사: 시·군·구청에서 가구 조사
- 결정 통보: 신청 후 30일 이내(최대 60일까지 가능)
신청 시 주의사항
- 허위 자료 제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
-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
- 거절 시 이의신청 가능
마무리
생계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, 저소득층이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과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,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 과정이 한층 원활해집니다.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, 망설이지 말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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